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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없는 이미지 가져오기 - CCL, 블로그 포스팅 팁

_청렴 2021. 5. 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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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번에는 저작권 걱정이 없는 이미지를 어떻게 찾아내는가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은 저작권 걱정 때문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미지를 손수 만들 수도 없는 실정, 때문에 이미지 없는 포스팅은 검색 유입도 적어지기 때문에 넣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걱정 없이 무한정 퍼올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은 없을까??

따라서, 이번에 CCL(Creative Common License)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글을 써볼려고 하니다.

ccl-1
ccl-1
ccl-2
ccl-2


이렇게 생긴 마크가 전부 CCL 표시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위 마크가 페이지내에 보이신다면 해당 페이지내에서 이미지 파일이나 저작물을 복사해오셔도 됩니다. 다만, 복사해서 쓰는 과정에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CCL(Creative Common License)이란?

ccl 정의
ccl 정의

 즉, ccl마크가 있는 저작물들은 마음껏 퍼와도 되는데 조금씩 다르고 할수 있겠씁니다.
 일단 각각의 표시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 공유
저작물 공유


이는 CCL 라이센스를 준수한단 뜻이며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CCL마크에는 위 표시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마크입니다. 이 표시 또한 모든 CCL 마크에 공용으로 들어가는 표시인데, 이 표시가 붙은 저작물을 이용할때는 꼭 출처나 저작자에 대해 표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CCL 마크가 붙은 모든 저작물은 복사해오실때 출처를 남기셔야 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출처 표기를 안하시면 아무리 CCL표기가 되어있는 저작물을 갖고왔다 해도 법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비영리


비영리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꼭 들어가는것은 아니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가지고 2차 배포자가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지 안되는지 선택에 따라서 표시가 있을 수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 표시가 붙었다는 건,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단 뜻입니다.
 즉, 저작물을 가지고 2차 배포자가 수익을 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을 가지고 티셔츠에 넣고 프린팅해서 판다던가 하는 행위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변경금지
변경금지


변경금지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붙은 저작물은 퍼오실때 퍼오신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경, 혹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이므로 아무쪼록 남의 저작물에 손을 대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동일조건변경허락


동일조건변경허락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바로 위의 조건과는 반대로 저작물을 조금 수정하거나 병경하여 2차 저작물로써 배포해도 된다는 표시입니다. 다만 2차 배포시에는 원 저작자의 CCL 조건을 동일하게 붙이셔야 합니다. 원저작자는 비영리표시를 해놓았는데 본인은 영리 표시를 해놓는다거나 하는 행위는 있으면 안됩니다. 
저작물을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공유할 때는 동일한 CCL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ccl설명
ccl설명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저런 ccl마크가 붙은 이미지들을 어떻게 따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검색엔진인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화면
검색 화면

  
이미지 검색에서 위에 CCL버튼을 눌러 보도록 합시다. 

필터 설정
필터 설정

 위 화면처럼 여러 사항에 체크할 수 있는 드랍박스가 뜨는데 각 항목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CL전체 - CCL 표시가 붙은 모든 이미지를 검색 결과에 노출시킵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  비영리 표시가 붙지 않은 이미지를 검색 결과에 노출, 즉,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원본 수정 가능 - 동일조건변경허락 표시가 붙은 이미지 검색결과에 노출, 즉 이미지를 맘대로 수정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그 포스팅에는 주로 원본 수정 가능에 체크하고 검색하시면 걱정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색결과가 너무 저조하다면 그냥 CCL전체에 체크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Google)에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합니다. 

구글 검색
구글 검색

 검색창에 블로그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보았습니다. 위에 검색도구를 클릭해봅시다.

사용 권한
사용 권한

위의 그림과 같이 메뉴가 확장 되는데 여기서 사용권한을 클릭해보도록 합시다.

필터 설정
필터 설정

 그럼 위와 같은 선택 옵션이 붙은 드랍박스가 뜨게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각 항목에 대해 보충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라이센스로 필터링 안함 - 모든 이미지를 검색결과에 반영합니다. 
수정 후 재사용 가능 - 수정, 변경이 가능하며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이미지만 보여줍니다.
재사용 가능 - 수정, 변경이 불가능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이미지만 보여줍니다. 
수정 후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 - 수정, 변경이 가능하며 비상업적으로만 이용가능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 - 수정,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상업적으로만 이용가능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역시 여기서도 네이버와 같이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수정 후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을 선택하는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CCL에만 의존하시게 되면 안됩니다. 원 저작자가 CCL 마크를 지우고 불법으로 도용했다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과 네이버에서 CCL라이센스 조건을 이용해 저작권 걱정없이 이미지를 퍼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CCL표시가 붙어있는건 맘 놓고 퍼올수 있으며 가끔 본인이 CCL 설정을 해놓고 왜 불펌해가며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ㅋㅋㅋ

또한, 본인의 저작물을 퍼가는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CCL설정을 꼭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가끔 CCl설정을 해놓고 오른쪽 클릭막기를 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땐 조금 능욕당하는 기분이 느껴지더군요;; 그럴때에 대비하여 다음번엔 불펌방지가 되어있는 이미지를 퍼오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